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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 교통사고 피해자(소OO, 50세, 남, 조선족)
  • 등록일  :  2006.11.25 조회수  :  2,295 첨부파일  : 
  •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서 인도가 없는 소로를 보행 중 가해자의 오토바이(100CC)가 피해자 2명을 추돌한 교통사고 임. 피해자 중 이○○씨는 경미하나 소○○씨가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치면서 귀 고막에 중대한 이상으로 현재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어지러움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음. 가해자(70세, 경비)가 연로하고 재산이 없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함. 피해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여동생(소○○)의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와 2년째 체류하며, 포항시 북구 기계면 소재의 기와공장에서 월130만원(식대포함)을 받으며 일하여 월급여의 70%가량을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고 본인 저축액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사고 이후 6개월 동안 아무런 수입 없이 여동생에게 의존하여 살고 있다고 함. 삼성화재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갖게 되어 영구히 보청기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치료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나 가해자(70세, 경비원)가 연로하고 재산이 없고 월급여가 70만원 미만으로 손해배상소송이후 승소한다할 지라도 급여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당 센터에서 보청기 제작금의 일부인 100만원을 지원 함.